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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당신의 연금 안전한가요? 이직자는 안하면 손해. 공적연금연계제도

by 공공정보맨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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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무원 입사 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다 공직으로 이직한 사람들의 경우 최소 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받지 못하는 그리고 버려질 뻔한 가입 기간을 직역연금에 기간을 포함시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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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연계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하여 연금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예를 들어 하늘 기업이라는 곳에서 5년간 재직하다 9급 공무원 채용이 되어 하늘기업을 그만 두게 되었을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에서 공무원연금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 10년을 가입하여야 연금수급이 가능한데 하늘기업에서의 5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최소 가입기간에 미치지 못하기에 이에 하늘기업에서의 국민연금기간과 공직연금가입기간을 연계하여 보장해준다는 뜻입니다.

법적근거

국민연금과 직연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약칭 '연금연계법')

최소연계기간

  •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 10년
  •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 20년 
  • 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 20년

신청방법

1.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링크 첨부)

 

 

공적연금연계제도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www.ppsl.or.kr

2. 상단의 신청 - 연계신청 - 인증

3. 약관 동의

4. 신청인 정보 입력 후 연계 신청

연계신청
신청인 정보 입력

5. 연계신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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