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공동주택관리법1 하자보수청구(민법, 공동주택관리법) 요약 최근 아파트나 상가건물 등에 관하여 입주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한다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완공이 된 후에 입주민들이 들어와 살면서 나타나게 되는 하자에 대해서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고 보수공사와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보상해야합니다. 그렇지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후에 누수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는 해당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어진 지 오래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 누수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과연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해당 수리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 .. 2023.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