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여 이를 명백히 밝히는 수사기관의 활동"입니다.
수사의 방법을 기준으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구분합니다.
수사는 본질적으로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활동입니다.
이 기본권을 제한 당하는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의 동의" 유무에 따라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분합니다.
이렇게 범죄수사방법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와 구분 하며,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상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및 승낙을 얻어야 하는 수사이고,
강제수사는 상대방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임의수사 원칙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면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의수사의 방법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고 수사기관의 판단과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수사에 관하여 특별히 법률이 정한 방법과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4가지가 있습니다.
① 피의자신문(형소법 제200조, 형소법 제244조)
-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사건에 대한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다음 피의자로부터 임의의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② 참고인 조사(형소법 제221조)
- 참고인 조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진술조서의 작성방법은 피의자신문의 경우와 동일하며 참고인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필요 없습니다.
③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감정・통역・번역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④ 수사기관은 공무소 기타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전과조회, 신원조회 등이 있습니다.
임의수사
"임의"라는 것이 "사람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의 동의에 따라 하는 수사를 "임의수사"라 이해하면 됩니다.
진술조사와 같이 사람의 자유를 강제할 수 없는 경우 임의수사이고,
임의동행, 임의제출 등도 임의수사 방법의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서는 진술을 듣기 위해 출석요구가 가능하며,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통상 출석요구서를 통하여 출석을 요구한 대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출석 후에도 언제든지 퇴거를 할수가 있습니다.
지술청취 피의자는 출석요구에 의하여 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 진술을 들을수 있고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의자신문 하여야만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며 피의자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 한 후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청취가 가능하며,
피의자가 아닌 제3자를 참고인 이라고 부릅니다.
참고인은 강제로 소환 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으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신문조사 이후에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촉에는 감정의위촉 통역의위촉 있는데, 감정위촉은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제3자 실험법칙의 결과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판단의 결과를 알려주도록 요청하는 수사 방법을 말하며
감정한 이후에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감정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할수 있으며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유치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는 감정 유치를 청구할수 있고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통역의 위촉을 보면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통역인을 통한 통역을 해야만 하며 귀머거리 벙어리도 통역을 이용합니다.
통역인에 대해서는 따로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해야 하며
조사 말미에 통역인의 서명 날인을해야 합니다.
실황조사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범
죄현장 기타 범죄관련 장소 물건 신체 등의 존재상태를 오관의 작용으로
실험 경험 인식한 사실을 명확히 하는 수사활동을 말하는데 실무상 검증과 다를 바가 없으나
다만 강제력이 따르지 않고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증과 구별됩니다.
강제수사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가 필요할 경우,
법에 의한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 방법입니다.
임의동행하지 않는 경우에 영장에 의해 체포를 하기도 합니다.
도망가지 않아야 하는데 도망갈 것 같거나 도망을 했을 때
영장에 의해 구속을 합니다.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데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합니다.
물론 진술조사는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없으니 강제수사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장에 의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한 경우에 진술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거나 압박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에 의하면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수사", 즉 임의수사든 강제수사든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사에 관해 1차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다지 의미 있는 제한이 아닙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재량이 넓고,
이에 대한 통제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수사 중에서도 강제수사는 ①법률 규정이 있어야 하며, ②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합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 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경우가 해당합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만 하며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을 해야만 한답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수 없는 경우 긴급체포 할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하며 12시간 내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 수사중지결정 기소중지결정 된 피의자를 소속경찰관 위치한 지역 외에서
체포, 바다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 해야 합니다.
검사가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체포 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지정된 시간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현행범인의 체포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한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할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를 할수 있으며,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사인으로부터 인수받은 경우 현행범인 인수서를 사법경찰관이 체포한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체포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하건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즉시 석방을 해야 합니다.
임의수사 종류
임의수사 종류 보면 출석요구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실황조사 통역 번역 감정위촉 사실조회 촉탁수사가 있습니다.
강제수사 종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체포 피의자의구속 압수 수색 검증 증거보전 증인신문의청구 수사상의감정유치 기타 감정에 필요한 처분 통신제한조치 등이 있답니다
임의수사 강제수사 구분
어떤 수사 방식이 강제수사인지 임의수사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법익침해가 수반되면 강제수사,
그렇지 않으면 임의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