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압수·수색은 늘 같이 붙어 다닙니다.
각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압수는 수사기관이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고
수색은 수사기관이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 물건,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하는 강제처분입니다.
수사기관의 최종 목표는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점유하는 "압수"인데, 압수를 하기 위한 전제가 "수색"입니다.
본문
시간적·논리적 순서를 생각하면, "수색 후 압수" 가 되는 것인데,
영장 발부 시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단일의 영장이 발부됩니다.
압수영장만 발부된다면, 수색을 할 수 없을 테니 압수가 무의미할 것이고,
수색영장만 발부된다면, 수색하여 발견해도 압수해올 수가 없으니 역시 수색도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 압수영장만 또는 수색영장만 발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요즈음은 많은 경우 '압수·수색'하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의 전형적인 모습은 티브이나 영화에서 보셨듯
집 안이나 사무실을 뒤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압수를 하기 위한 "수색" 단계인 것이죠.
예를 들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주거지의 구석구석에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이 있는지
옷장, 책상, 서랍, 세탁기, 신발장 속까지 샅샅이 수색합니다.
"거기는 제 방 아니에요. 그건 제 물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주거지인 00 아파트 0동 0호 전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그 집을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더라도 그 집 전체에 대해 수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증거물 발견을 위해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 방법이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피의자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압수수색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는 주거지라면 법원이 피의자가 사용하는 공간에 한정해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일부 기각하여 발부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애초부터 피의자가 사용하는 공간에 한정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통상 그러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예견하고 다른 가족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은닉해 둘 수도 있으니까
수사상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한정해서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것입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충돌하는 이익들 중간에 법원이 서 있습니다.
압수·수색
압수 -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 (압류, 영치, 제출명령) → 이때 제출명령은 법원만 가능
수색 - 압수할 물건,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 물건, 신체,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 원칙적으론 영장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
압수의 목적물 (증거물 등) 중 특수한 경우
우체물 -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 가능 봉투를 열어야 내용 확인이 가능 → 안하면 모름
따라서 압수, 수색의 요건 완화 정보저장매체(HDD, 스마트폰) 너무 용량이 커서 다른 물건들도 포함되어 있음
원칙적으론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의 "범위"를 정하여
특정 부분을 압수 장소에서 출력, 복사해야 함 (원칙)
하지만 너무 정보가 많아서 곤란하거나, 여건이 안될 경우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 후 수사관서에서 해도 가능 (예외)
이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이후 수사 관서에서 출력, 복사하는 행위까지 영장 집행 중이므로 특정 부분만 해야 함 (원칙)
압수·수색 절차
1. 압수 수색영장 발부
법원이 압수,수색하는 경우여도 공판정 외에서는 영장을 발부해야 함.
구속, 체포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원의 발부 과정, 항고, 준항고 불가.
영장에는 피고인(피의자)성명, 죄명, 압수물, 장소,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사유 등등이 기재되어야 함.
→ 이 영장은 1회용 (여러번 못씀),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별개의 사실에 사용할 수 없음,
예비적 기재도 안됨 (if !A -> B)
2. 압수 수색영장 집행
검사 → 사법경찰관 or 재판관 → 법원사무관 이때 영장을 직접 반드시 제시해야 함,
구속처럼 긴급 집행은 허용되지 않음(팩스로도 안됨)
압수, 수색의 대상이 여러명 일 경우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 제시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영장 집행 도중 건정(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처분 가능 정보처리매체의 경우
관련 정보의 범위를 탐색하여 출력, 복사하는 것도 집행 검사, 피고인(피의자), 변호인 참여할 수 있고,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함 → 급속을 요하거나, 거절의사 표명하면 안 해도 괜찮음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이면 주거자, 간수자 참여, 여자 신체 수색은 성년의 여자 참여
일출 전, 일몰 후 (야간)에는 야간집행을 허용하는 기재가 없으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등에 들어가지 못함 (피고인의 주거는 가능)
하지만 남들 다 가는데는 괜찮음 (롯데리아로 도망간 경우에는 가능)
또한 압수한 경우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압수자의 소유권을 침해 → 회복을 위한 전제가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해서 제공해야 함
'법률정보 >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0) | 2023.08.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