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신분증은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 일상생활에서 신분증명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하지만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부에선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신분증 규정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7개의 대상 신분증이 국가신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분증들의 규정이 하나로 통일 되는데
첫번째, 모든 신분증에 유효기간 설정
모든 신분증에 10년 이내 유효기간 설정이 됩니다. 시간이 오래된 신분증들은 본인확인이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효기간이 통일되어 설정됩니다.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65세 이상인 사람들은 국가신분증을 발급할 때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최대 글자 수 통일
신분증마다 달랐던 최대 글자 수가 통일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18자,
운전면허증은 10자,
대한민국 여권은 8자,
국가보훈등록증은 14자로 각 신분증 별 최대 글자 수가 다양했습니다.
외국인 또는 한국으로 귀화한 귀화인은 정해진 성명이 긴 경우가 있는데요.
최대 글자 수가 적은 신분증에선 성명 앞 글자 일부만 기재되는 불편함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모든 사람들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최대 글자 수를 한글 19자, 로마자는 37자로 통일 되었습니다.
세번째, 사진 규격 통일
날짜와 사진이 규격이 통일됩니다. 일부 신분증에서 다른 규격을 사용했던 사진도 가로 3.5cm, 세로 4.5cm인 여권 사진을 표준으로 통일됩니다. 사진 배경의 경우 국가신분증에 수록하는 사진은 백색인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분증에 표시된 날짜는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모두 기재하도록 변경됩니다.
네번째, 날짜 표기 통일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 4자리 / 월 2자리 / 일2자리로 통일 합니다.(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는 날짜 표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 대해서는 신분증 관련 국제협약 또는 기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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