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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우회전 신호위반 명쾌한 정리

by 공공정보맨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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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때는 지난 4월 10일 낮 12시 30분경, 수원 스쿨존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버스에 치여 조 OO 군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버스는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 군을 친 것인데, 버스는 당시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을 하였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 한 장소에서 40분간 우회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분에 1대꼴로 위반이 적발된 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한 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단속이 되었다 해서 모두 다 범칙금을 발부하진 않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운 16대는 주의, 위반이 심한 차량 4대에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이를 잘 숙지해서 실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행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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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of All

우회전 관련하여 법이 계속 강화되는 이유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포인트는 우회전에 대한 내용이 아닌,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일지라도 신호에 상관없이 걷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차량이 서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멈추셔야 해요. 이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있을 때

우회전 신호등

다음과 같이 신호등이 횡단보도에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이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녹색 화살표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직진 방향 신호등과 상관없이, 오른쪽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바라보면 됩니다. 빨간 불이면 멈춰야 하고, 파란불일 때 천천히 서행하시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없을 때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를 한 차량을 기준으로 전방에 표출된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전방에 표출된 신호등이 파란불이라면 우회전시에는 일시정지 없이 천천히 서행하면서 커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다면 무조건 멈추어야 합니다.

즉, 우회전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면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가 파란불일지라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천천히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으며,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BIG

개정법률 내용은?

법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기존에 변경된 도로교통법과 동일하지만, 일시정지 내용이 추가된 건데 횡단보도에서 직진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즉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기다려야 하고,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도 되는 건 기존과 동일합니다.

범칙금은?

일시정지의 의미는 속도가 완전히 0이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계기판에 0이라는 숫자를 찍어 완전히 정지한 상태가 일시정지입니다. 속도를 3~5km 저속으로 서행하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완전히 멈춘 것을 일시정지로 보고 있으며, 몇 초 동안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 가장 중요한 건 차량 한 대당 한 번씩 모두 멈추었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앞차가 정지해서, 나도 따라 멈추더라도, 정지선 앞에 가서 한번 더 멈추어야 합니다. 이 점이 가장 핵심입니다. 

만약 일시정지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0일 미만구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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