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제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는
속지주의(屬地王義)·속인주의(屬人主義)·보호주의·세계주의의 4가지 원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적용범위 원리
① 속지주의는 범죄가 자국의 영역내(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누구를 막론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리로 국가의 영역주권에 근거를 둔다.
기국주의는 이 속지주의의 특별한 경우로,
국외에 있는 자국의 선박·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리이다.
② 속인주의는 범죄가 자국민에 의해 행해진 경우, 범죄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리이다.
이것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관계에서 연유하는 국가충성설과
자국민을 외국에 인도하지 않는 대신 외국을 대신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연유하는 대리처벌설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범죄장소인 외국의 형법에 의해서도 그 범죄의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
③ 보호주의에는 국가보호주의와 국민보호주의가 있다.
전자는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후자는 자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범죄자·범죄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리이다. 전자는 국가의 정당한 방위에,
후자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다.
④ 세계주의는 인류 또는 각국 공통의 국제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범죄자·범죄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리로
국가의 문화적 사명·국제협력, 범죄에 대한 사회방위의 국제적 연대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노예매매·해적·마약거래 외에 공중납치·해양오염·무면허방송 등
이 원리가 적용되는 범위는 날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법 조항
절대적 보호주의
형법 제5조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
★ 내, 외, 국, 통, 유, 문(공문서), 인(공인장)
상대적 보호주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 법익이 '직접적' 침해되는 결과여야 한다.
형법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시
1. 중국인이 일본 국적의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 형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외국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
2. 중국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문위조서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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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여 이를 명백히 밝히는 수사기관의 활동"입니다. 수사의 방법을 기준으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구분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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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 곳에서 북하공작원을 만난 행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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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다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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